공동 임대사업의 경우, 홈택스에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각 지분자의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주 대표자: 공동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되는 내용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지분자 (부 대표자 등): 주 대표자가 작성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배분된 소득 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장부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분배명세서에 기재된 본인의 순소득을 신고 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지분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주 대표자는 전체 내용을 작성하고 다른 지분자는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