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경차를 사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 작성 의무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관련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이 유리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 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운행일지 작성 시에는 사용일자, 사용자, 계기판 기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