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비자로부터 페이팔로 외화 수입을 얻으신 경우, 이는 수출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2.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취업규칙상 겸직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대리운전이나 음식 배달 등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한국에서 옷을 해외 판매하여 외국 소비자가 페이팔로 결제한 외화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세 환급 시 이월환급과 차월환급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