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환급 시 '이월환급'과 '차월환급'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월환급 (전월미환급세액):
차월환급 (차월이월환급세액):
만약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나 이를 차월로 이월시키지 않고 직접 환급받기를 원하시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환급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 사업자의 인건비 처리에 대한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연봉 26,000,000원의 근로소득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전세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본점은 업무처리만 하는 곳이고 지점 사업자 등록을 미신청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