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매달 지불하는 월세에 대해 적용되는 혜택이며,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거주하는 방식이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봉 2,600만 원의 근로소득자로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봉 2,600만 원의 근로소득자는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지출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므로, 최대 17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