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조회 내역만 나타날 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 판매원 등 일부 업종의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기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