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제도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고용주(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납부 의무가 이행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