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확정 신고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청산종결등기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청산 절차 중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후 청산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