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승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 위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