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오피스텔의 임대수익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 귀속부터는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시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필요경비 및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지고 기본공제 금액도 줄어들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와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