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5월 보험료는 6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기별 납부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6월, 7월 보험료를 분기납으로 신청하셨다면 8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데 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근거가 궁금합니다.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부천에서 서울로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인가요?
국내 용역 제공이나 해외법인과의 거래도 기타매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면세·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