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5월 보험료는 6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기별 납부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6월, 7월 보험료를 분기납으로 신청하셨다면 8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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