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이고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며 대금을 외화로 받더라도, 용역 제공 장소가 국내이면 원칙적으로 과세거래입니다. 다만 그 용역이 외화 획득 재화·용역(영세율) 요건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0% 과세로 신고합니다. 면세는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예: 일부 교육·의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검토됩니다.
기본 판정 순서
국내 제공 + 외국법인 수취 + 외화 수취인 경우
영세율 적용 시 제출서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고 시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국내 제공 용역은 기본적으로 과세이며, 외국법인 수취·외화 수취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영세율이나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대상 업종·대금 수취 방법·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로 신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로 신고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과 용역 제공 장소, 대금 수취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