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할지 여부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절선물은 노동관계 법령에 정해진 임금·수당 개념이 아니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므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단순히 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하려면 사내 규정에 휴직자에 대한 미지급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규정에 휴직자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으면, 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절선물을 주지 않을 경우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병가·육아휴직·가족돌봄·산재휴직 등 휴직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명절선물은 이와 별개로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방식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회사 내부 규정의 지급 기준과 제외 규정 유무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