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시간제 취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원칙적으로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며, 매월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분 근로소득의 19%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만 해당)에게 적용되며, 특수관계기업 근무분은 제외됩니다. 적용받으려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일정 기간 70%·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되, 인적공제 중 본인 외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내지급분 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하며, 국외지급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D-10 비자 시간제 취업 근로자라고 해서 별도의 고정 원천징수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이 원칙이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19% 또는 외국인기술자 감면은 각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