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대회 참가를 위해 결제한 항공권이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항공권은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고,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업상 대회 참가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항공권 매입세액이 자동 공제되지는 않으며, 운송 형태와 증빙·결제 방식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운송 계약 내용과 발급된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