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비노조원이든 노조원이든 2026년 6월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10월에 확정된 급여 인상의 소급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조합원 여부보다 퇴직 시점과 임금 인상 확정 시점의 선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될 수 있어, 조합원·비조합원 간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정리하면, 비노조원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못 받고 노조원이기 때문에 받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퇴직 시점이 임금 인상 확정 전이면 조합원·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나 적용 범위, 퇴직자 소급 특약·관행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규정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