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공급자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지만, 작성일이 소급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실제 거래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경우에는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휴·폐업 상태인지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른지 확인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부도·폐업·계약 해제·변경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객관적 입증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했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고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공급자가 소재불명·연락두절 상태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입증자료(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를 갖춰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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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어떤 절차로 발급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