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제공 장소와 공급받는 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무조건 기타 매출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 거래처가 해외법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타 매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의 국외공급(영세율)이나 대리납부 등 다른 처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내 용역은 기본적으로 국내 과세거래로 보고 증빙 유무에 따라 기타 매출로 반영할 수 있지만, 해외법인 거래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타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장소와 거래 구조에 따라 영세율이나 대리납부 등 다른 처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용역의 제공 장소와 계약·대금 조건을 먼저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