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은 인출이 어떤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핵심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으로 계산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같은 IRP 계좌라도 나이, 가입기간,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여부, 인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 내인지에 따라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이 갈립니다. 실제 인출 전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인출 방식과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