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합산과세 시 기납부세액 공제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전체 퇴직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한 뒤, 그 금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정산 대상
세액 계산 구조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의 범위
실무상 확인할 점
적용 시기와 세부 계산 방식은 퇴직 시점, 이연퇴직소득 여부, 중복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정산세액은 퇴직소득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