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도배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선비로 바로 손비(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이 예정된 회사라면 도배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폐업 전에 도배를 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시설과 함께 정리하는 경우
폐업 자체의 세무 처리에서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사무실 도배는 대체로 수익적 지출(수선비)로 보아 해당 연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고, 폐업 예정 회사라도 도배를 실제로 시행한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에 비용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도배가 단순 수선인지, 시설 교체나 자산 가치 증가를 동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가까운지는 지출 내용과 규모를 함께 봐야 하므로, 실제 지출 내역과 자산 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