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외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이라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들은 적용 요건과 적용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혜택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경력단절 여성 고용과 관련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외에도 ①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29의3 ①),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30 ①)이 있고, 지방소득세 공제 규정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다만 ①과 지방소득세 공제는 2022년 12월 31일(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한 제도이므로, 현재 시점의 고용에 적용 가능한지는 고용 시점과 개정 경과조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므로,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현재 시점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공제·감면 금액은 기업의 규모, 업종, 상시근로자 수 변동, 근로계약 체결 시점, 근로자의 경력단절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신고 전에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