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명절용돈 등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 소액 선물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취직선물이나 신혼집 마련처럼 경제적 가치가 큰 선물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받은 상품권의 가액, 증여자와의 관계, 금액 수준, 사용 목적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적금이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품권 선물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보기 어렵고, 가액이 크거나 경제적 실질이 큰 이전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분할 증여가 의심되면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