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문서와 물품매매계약서는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지, 아니면 이미 있는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실무에서는 제작물공급계약처럼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는 계약이 도급인지 매매인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공급해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위한 부대체물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문자의 이름·규격·무늬가 인쇄되어 그 주문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 처분하기 어려운 포장지처럼 부대체물에 해당하면 도급의 성질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 규격이 통일된 모터처럼 대체물에 가까우면 매매로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인지세 관점에서는 도급문서라도 모든 계약서가 과세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반대로 단순한 물품매매계약서는 그 실질이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라면 도급문서와는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분의 핵심은 ① 일의 완성 약속인지 재산권 이전 약속인지, ② 제작·공급 대상이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 ③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쪽으로 볼지는 계약서 문구, 제작·공급 대상의 성격, 당사자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전체를 놓고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