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서울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서울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중과 여부는 형식상 등기만이 아니라 실질적 본점 이전인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이전 시점·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부천에서 서울로의 본점 이전은 대도시 전입에 해당하면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적용 여부는 실질적 이전 여부와 업종·시점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