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표자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이 과정이 사업 양도양수(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