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성일자를 7월 1일로 소급하는 방식은 계약 해지 수정세금계산서의 일반 절차와 다르므로, 그 부분을 먼저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해지라는 사유로 시행령 제70조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작성일자를 7월 1일로 처리하는 이유가 해지일인지 소급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경정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신고 내용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