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23·24·25년 수입금액(5,600만원, 5,500만원, 5,300만원)만 보면 부동산 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에는 들어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복식부기의무자라고 안내한 것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7,500만원 이상으로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정정하면, 2024년 귀속과 2025년 귀속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수입금액만 보면 2024년·2025년 귀속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고, 복식부기의무자로 본 이전 안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양도수입 포함 여부나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