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입금 자체는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익금불산입은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개념인데, 외상매입금은 부채(채무) 계정이므로 익금이나 익금불산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외상매입금의 성격
익금불산입이 문제되는 경우
건설 중인 자산 관련 매입과의 구분
실무상 확인할 점
정리하면, 외상매입금은 부채 계정이므로 그 자체를 익금불산입으로 보지 않으며, 채무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이 익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이월결손금 보전 등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