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복식부기로 신고하시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따른 규정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무사용비율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나머지 50%는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소득금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다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