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수도권 소재 여부 및 소기업 또는 중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감면 한도는 연간 1억원이며, 직원이 감소한 경우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