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40% 적용과 관련하여 '인허가사업 여부'의 '여'와 '부'는 해당 사업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업자 등록 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해당 업종의 특성과 부가가치 창출 정도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인허가사업 여부는 사업의 성격과 규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간이과세자의 업종 분류 및 부가가치율 적용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코드 749400 (사진 촬영 및 처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허가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간이과세 적용 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부가가치 창출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