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폐업 시 고정자산은 폐업일까지의 월수만큼만 감가상각이 인정되며, 잔존가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멸 처리됩니다. 또한,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고정자산이 폐업 시 남아 있다면, 이를 '간주공급'으로 보아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자산별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신고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잔존재화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 시 자산 소멸에 따른 세무 조정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