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식당 서빙 업무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기보다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4대 보험료 소급 고지 및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봉사료(팁)의 경우, 사업자가 이를 매출에 포함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등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