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동산 임대업도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 세액의 20%(최대 1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발생한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인정받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장부 신고를 통해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대출 이자 비용 등이 클 수 있으므로 장부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