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 귀속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으므로, 2024년 귀속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2025년에 2차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2024년 귀속분부터 공제가 시작되어 2024년, 2025년, 2026년(중소기업의 경우)에 걸쳐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2024년 귀속분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4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2024년 신고 시 공제를 누락하셨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