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대표자가 아닌 다른 지분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대표자가 전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되는 내용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른 공동사업자는 해당 명세서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배분된 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대표자로부터 받은 분배 내역을 신고 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지분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 대표자가 전체 내용을 작성하고 다른 지분자는 이를 확인하여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