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역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다만, 상조회를 통해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