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수령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