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따른 지출로 간주되어 사업소득 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필요경비에 포함되면 사업소득 금액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 개시일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