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지만, 표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과 달리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대상이 되지 않아 다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기장세액공제액에 미달하거나 없는 경우 해당 공제액은 소멸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반면, 표준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항목으로,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최저한세액보다 적은 세액이 산출된다면 최저한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기장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