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1일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는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두 경우 모두, 사망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 대상 여부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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