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세금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에 따라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모두 0원이라면 환급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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