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분 세금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며, 고지분 세금은 국세청이 직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계산하여 고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분 세금
고지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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