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명예퇴직금 외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0.

    교원의 명예퇴직금 외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지만, 명예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과 명예퇴직 후에도 지급되는 급여(상여금 포함)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1. 총급여액 산정: 명예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과 명예퇴직 후 지급되는 급여(상여금 포함)를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등은 총급여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3.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4.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등을 적용합니다.
    5.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6.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근로소득세율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7.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참고 사항:

    •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등 별도의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퇴직 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해당 지급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최종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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