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총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는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참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는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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