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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6. 1. 20.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총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는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1. 공제 대상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 등이 해당됩니다.
    2. 소득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3. 주택 보유 요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4.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는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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