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가세 신고 시 차량 수리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0.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수리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가능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1. 업종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차종: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트럭 등 화물차, 밴,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전기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사업용으로 사용 시 차량 수리비를 포함한 관련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특정 업종에서 공제 가능한 소형 승용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법인 차량 및 운구 차량) 등에서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불가능한 경우:

    • 위에서 언급된 공제 가능한 차종에 해당하지 않는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은 비영업용으로 간주되어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의 수리비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에서 사용하시는 차량이 위에서 언급된 공제 가능한 차종에 해당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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