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면세수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해당: 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로또 판매로 인한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수입금액 기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복권 판매로 수령한 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복권 도매업종코드는 512293, 복권 소매업종코드는 522082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