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등록이 일부만 된 경우,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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