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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이 일부만 된 경우,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2026. 1. 20.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이 일부만 된 경우,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1.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 시 누락된 월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 후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홈택스에서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복 공제 불가: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신고서 작성: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또는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누락된 기간의 월세 지급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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