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운영 시 식대 비용의 경비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1. 20.
개인사업자가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식대 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식대는 경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식대와 함께 사업주 본인의 식대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식대여야 하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지출된 식대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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